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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 Date : 18-04-25 22:45
범원감정문제점
 Writer : 관리자
View : 10  
   http://qqkorea.blogspot.kr/2012/12/blog-post.html [4]

법원의 건축감정에 대하여

참여인원 : [ 31명 ]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 청원시작

    2017-08-26
  • 청원마감

    2017-09-10
  • 청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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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시작

청원진행중

청원종료

브리핑

청원개요

(사설) 법원 감정조차 조작됐다면 무얼 믿나
국제신문 2015. 10. 26 게재된 내용 입니다. 저 역시 현재 건축감정으로 인한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에 저 같은 억울한 사례가 있는지를 검색하던 중 발견된 내용입니다. 2년전 일어난 사건인데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참으로 바로 잡아할 사건이라 생각되어 청원합니다.
010 3819 1811 전근수

부산지검에 적발된 민사소송 감정 비리 사건은 충격적이다. 소문으로만 떠돌던 비리가 처음으로 확인된 데다 법원 감정 제도의 허점이 총체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민사소송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원 감정 제도가 이 지경이 되도록 방치돼 왔다니 놀라울 뿐이다. 이런 구조 속에서는 일부 감정인만 살찌고 억울한 소송인이 양산될 수 밖에 없다. 검찰에 붙잡힌 건축사 등 감정인들의 비리 수법은 다양했다. 소송 당사자들로부터 돈을 받고유리한 감정액을 산정하는가 하면 다른 업자에게 '하도급'해 감정하게 하고 결과를 자기 명의로 제출했다. 게다가 감정인은 법원에서 선서를 하고 감정해야 하지만 법원은 이런 절차없이 '감정 촉탁'을 병행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일부는 허위 감정서가 법원에 제출됐지만 감정인 선서가 없이 허위감정죄로 처벌조차 못했다. 법원 감정인은 법관을 대신하는 준사법적 기능을 가진다고 할만큼 영향력이 막강하다. 그들의 감정 결과 하나하나에 소송 당사자는 일희일비할 수 밖에 없다. 감정 결과에 편파 의혹이 있어 원고 또는 피고가 이의제기를 해도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처럼 감정인의 영향력이 비대한 구조에서 비리는 싹트기 마련이다. 그간 법원 감정 제도를 두고 여러 말이 많았지만 이제서야 그 소문이 사실로 드러났다. 그런만큼 법원도 문제점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결국 전문성이 없다는 이유로 보완장치 없이 감정인에게만 의존해 그들의 영향력을 키워준 법원의 책임이 크다. 소문이 사실로 드러난 만큼 법원은 현 감정 제도의 개선에 하루빨리 나서야 한다. 각 분야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다는 핑계로 자격 미달인 감정인을 양산해서는 곤란하다. 감정인 요건을 철저히 검증할 수 있는 보완책이 시급하다. 소송 당사자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감정 결과를 재검증할 수 있는 보완책이 시급하다. 소송 당사자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감정 결과를 재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또한 필요하다. 감정의 공정성을 위해서는 비용탓만 하지 말고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 중인 복수감정제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번 사건으로 사법 불신을 자초한 법원의 결자해지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