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kab.co.kr/kab/home/common/download.jsp?sMenuIdx...sFileIdx...보상평가에 있어서는 관상수, 수익수,(과수 기타 수익이 나는 나무), 묘목, 입목 ..... 가 불가능하거나 수목가격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조경수협회 및 조달청에서 매년.
토지보상, 지장물, 보상금증액, 단위면적당 수형,
수종별 평가액 국토보존시설용지, 부속시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농시설 010-9773-3319
ⅱ. 건축물 주변 또는 그 인근에 산재된 관상수·유실수 등 계속 관리되고 있는 수목에 대하여도 소유자별로 조경수목에 준하여 조사한다.
☞
감나무·밤나무·호도나무 등의 유실수가 마을 인근 야산 또는 농경지상에 식생하고 있는 경우가 흔히 있으며, 이와 같이
건축물로부터 다소 떨어져 있더라도 소유자가 관리하고 있는 이상 이를 잡목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일단 그 소유권을 주장하는 자의
물건조서에 함께 작성한 후 열람·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보상을 추진하도록 한다.
☞ 조경수목은 그 희귀성이나 재산적 가치보다는 외형적인 크기(수고·흉고 등) 등 이식의 난이도를 기준으로 이를 평가하게 되므로 조사시점에서는 무엇보다도 그 수량을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고 조사에 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