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순의
1층: 164
2층: 164
3층: 창고----31.9
지하: 10.24 총: 370.14 meter square
PTI : 미 포함
"주택 다락방과 지하공간은 연면적에 포함돼야"
(수원=연합뉴스)
강창구 기자 = 수원지법 제2행정부(김경란 부장판사)는 7일 주택의 다락방과 지하1층 별도 공간을 주택 전체면적에 합산,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며 A사가 용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의 다락방과 PIT(급배수용 파이프나 전기 등의 배관을 한 군데로 모아 통하게 하는 공간)실의
바닥면적은 건축법 시행령상 연면적에 포함돼야 한다"며 "해당 주택이 건축물관리대장과 등기부상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원고가 사용승인 이후 다락방에 계단을, PIT실에 출입문을 설치해 연면적을 늘린 이상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A사는 지난 2008년 11월 용인시 기흥구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313㎡와 314㎡ 규모의 주택 2개동을
신축했으나 시가 다락방(71㎡)과 PIT실(25㎡)을 합산, 고급주택(연면적 331㎡)에 해당한다며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로
3억2천여만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