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분쟁조정위원회 | 창원지방 법원 | 비교 설명 |
격파 이격거리 | 9.5m로 했지만 | 2m로 원함 | (인공위성 사진 상)피고건물과 원고건물 거리가 9.5m 떨어져있다. 피고의 택지 형태상, 그 사이에서 돌격파하는-쁘레카(Breaker)로 건물격파 및 원고집 지반과 붙어있는 피고지반을 격파 했음. 장유출장소 이능희과장 현장방문때, 세진건축소장 격파위치 진술. |
피고 허위진술, 심판정에서 | 심판정 결과 후에 알게 됐음 | 대부분의 피고의 허위진술 증명이 가능 | 환경부 직원, 창원지방법원에서, 허위진술은 더욱 심하다 |
피고의신축건물 크기/높이 | 2층 | 지하1층/지상3층 | 지하1층/지상3층을 신축한 후, 2층으로 허위로 시청에 준공, 다시 지하1/지상3층으로 |
시청건축물대장 수 | 1개 | 총4개-피고, 환경부 제출문서까지, 총5개 (마지막 5번째는 이유설명 붙어지만, 사실은 2번째-지상3층, 3번째-지하1층/지상3층 각각 붙어 있어야했음 변경 이유-설명이 추가했어야 했음. | 시청에서 준공검사 후 발급하는 공문서가, 이유-설명 없이 생성된 다는 것 것은 |
피고 사용장비 크기/무게 | 8W | Xo 10 | 상당한 무게차이, 특히 8W는 소형이며, 자동차 바퀴가 ‘고무타이’이며, Xo10는 탱크형 쇠바퀴이며, 상당한 무게차이-진동차이/가 있음. 시청, 이능희 과장이 현장 점금 나왔을 때, ‘제일큰거네’ 라고 했으며, 환경부 심사관은 “저 큰 것으로 왜 했어요” 라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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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장 | 공무원, 단심제 | 법관, 여려번 변론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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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허위진술서 | 알수 있는기회가 없음 | 알 수 있는 기회있다 | 대부분의 허위진술임 알 수 있다. 하지만 법관이 변론할 기회가 많이 없음 |
불법 경계 지반 | 발견 못했음 | 발견 되였음 | 격파 이격거리, 원고 집터까지, 콩크리트 지반 연결 격파, 1-2m로 변화 |
감정평가사 | 피고집 안으로 들어가 50분정도 머무 릈다. | | 우리가 왜 들으가요. |
지반높이 차이 원고지반, 피고지반높이 차이 | 3m 피고는 환경부에 3m 차이로 허위진술 | 0-1m 0-1m 높이차이 | 피고 지반높이는 장 창원지방법원에서, 피고지반높이기 작업사진발견 |
정신적 피해측정 | 3 | 5 | 최근 환경부에서, 정신적 피해를 선진국 수준으로 변경 했음 |
건축감리 | 같은 회사, 창원건축협회 위반 | 같은회사에서 감리 불법 | 건축법 국회 동과 |
원고 건물 신축년도 | 1925년 신축건축물대장에, | 1955년 12월 시청에 정정 | 상량기문과 마을 노인의 이후증명으로 시청에서 기로 정정. 이 과정에 피고와 만난 시청공무원들 행패는 감사실로부터, 경고-징계 처분받았음. |
공무원 이상행동 | 환경부 전문가 | 시청직원 | 피고는 |
허위진술 정당화 | 건축전문가, 세진건축 현장소장이 허위했음 | 피고가 건축지식이 없어, 실수였다. | 현장에 직접30년이상한 전문가가 고이로 허위 한것들을 피고가 한 것처럼, 또 허위진술 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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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한 개의 신축건축물에 총5개의 건축물대장(5번째는 '변경이유' 추가 기록)이 존재한다.
건물이 ‘스프링’으로 만들진 것도 아닌데, 그때그때 변화-존재하다, 사라졌다, 다시 존재하는 과정은 피고 혼자행위로 불가능하며, 시청공무원과 함께 행하여졌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환경부 심사위원이 서류사의 원고 건물과 피고의 공사현장 거리를 측정할 때, 지반 파괴를 고려하지 않고, (인공위성 사진 상으로, 건물과 건물 거리 9.5m), 피고 지형적으로 피고건물과 원고 건물사이에서 ‘Xo10’으로 작업했음에도, "최단 이격거리"를 9.5m로 표시한 것은 잘못 되었었다.(앞 내용보다 더 싶게 공무원 함께 조작 가능한 내용)
피고가 옆-뒷산 밑에 높은 ‘밭’을 구입하여 기존에 집 지반 높이기를 하였는데도, 3m 높이차로 측정 표시한 것 또한 잘못이다.
참고로, 피고는 국내에서만(베트남 공장 제외), 2017년 공식적으로 발표에 의하면, 32억664만의 사업상 이익을 내는 중소기업 사장으로, 공무원들이 집을 방문하면, ‘차’를 대접 하는 등(환경부 심사관 진술 녹화 있음, 원고 또한 목격)상당한 대접을 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들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재판과정에서 시청공무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