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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 Date : 20-05-15 10:19
피의자 국선변호인제도’ 법무부, 독립행정법인 검토
 Writer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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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515060002… [359]
법률구조제 일원화 용역 발주
법조계 공정성 논란 제기에
일본형 사법지원제도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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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여러 법률구조제도를 통합한 독립행정법인을 만들어 형사공공변호인제도(피의자 국선변호인제도)를 맡기는 방안을 검토한다. 원래 법무부가 내놓은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법안은 피의자 기소와 변호를 법무부가 모두 맡아 공정성 논란이 있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법률구조제도 일원화를 위한 입법 모델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일본의 사법지원센터 사례를 참고해 형사공공변호인제도까지 통합한 법률구조제도를 구상하는 연구다. 일본은 2006년 사법지원센터 ‘법테라스’를 만들어 법률구조, 국선변호, 법률상담, 피해자 지원 등 업무를 통합했다. 국가 예산을 투입하기 때문에 법무성 산하에 뒀지만 독립행정법인으로 설립해 법무성의 간섭을 막았다.

한국의 법률구조제도는 법무부의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호사협회의 법률구조재단, 사단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원이 운영하는 국선전담변호인제도 등이 있다. 모두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해 비슷한 법률 지원을 하는데도 여러 기관으로 흩어져 있어 혼란스럽고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법원이 선임하고 평가하는 국선전담변호인은 법원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는 비판도 있다.

법무부는 연구용역 사업개요에서 “공적 영역의 법률서비스 근거가 여러 법률에 산재돼 있고 운영 주체가 달라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한다”며 “법률서비스를 기존 법률구조제도로 일원화하고 국가가 독립된 행정법인이나 공공기관을 통해 관리·감독하는 등 효율성·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모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검토 배경에는 법무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형사공공변호인제도에 대한 법조계의 공정성 논란이 있다. 법무부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사형, 무기징역, 3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피의자에 대해 법무부 산하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기소된 피고인이나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만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임한다.

대한변협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피의자 국선변호인 업무를 담당하면 사실상 법무부가 피의자의 기소와 변호를 모두 맡아 공정하지 않다고 본다. 법무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업무를 감독·지시·명령할 수 있고 법무부 산하 검찰은 피의자 기소를 담당하기 때문이다. 대한변협은 지난해 4월 “심판이 선수 선발에 관여하면 경기는 출발부터 공정성을 의심받는다. 재판은 법원이, 수사는 검찰이, 변론은 변호사가 독립해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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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공변호인제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법무부는 일본처럼 독립행정법인인 통합 법률구조기관에 피의자 국선변호인 업무를 맡겨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사공공변호인제도를 추진하다 보니 공정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고 기존 법률구조제도도 분산돼 어떤 방안이 있는지 알아보는 차원이다. 구체적인 계획을 추진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