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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확대
이의신청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무혐의 종결)에 불복하는 절차로, 만약 이의신청이 이뤄지면 경찰관은 즉시 검사에게 사건과 함께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보내야(송치해야) 한다. 검사는 사건을 보고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확인되면 경찰에 보완수사요구를 하거나 직접 보완수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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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입장보다 피해자입장을 고려하여 처벌햐야 한다. 술먹은 가해자는 피해자는 더 두렵다.
노령인구의 증가와 함께 노인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노인범죄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나 여러 분야에서 각기 다른 연령기준으로 노인을 정의하고 있어서 노인범죄의 개념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 사회변화에 따른 합리적인 노인범죄의 기준연령에 대해 생각해보고 범죄노인의 적정한 처벌을 위하여 노인형사책임능력의 연령별 세분화를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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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치매 노인이 절도한 경우, 처벌은?지난해 국내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치매 유병률이 약 61만명으로, 15분에 치매 환자 한 명이 발생하는 추세다. 치매는 뇌기능이 손상돼 기억력이 저하되고 여러 인지기능에 장애가 생기는 증상인데, 개인에 따라 다양한 행동 심리적 문제가 나타나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없도록 만든다.
행동 심리적 문제 중에는 우울이나 불안, 배회, 환각, 망상, 공격성 등이 나타나는데, 만약 치매를 겪는 노인이 이 증상으로 인해 형사범죄를 저지른다면, 그 죄는 감면될 수 있을까.
홀로 생활하던 70대 노인 김씨는 얼마 전부터 새벽에 동네를 돌아다니는 습관이 생겼는데, 이 습관이 자신을 범죄자로 만들게 될 줄 몰랐다. 그 날도 동네를 거닐던 A씨는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의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열다가 차주에게 잡혀 경찰서로 연행됐다.
경찰이 A씨 집 주변 CCTV를 판독해본 결과, A씨가 전에도 두 차례나 다른 차량의 문을 열고 선글라스, 물병 등을 훔쳤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경찰은 A씨를 체포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A씨가 중증 치매를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자의가 아닌 경우, 처벌보다 보호처분 받을 가능성 높아
형법에서는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한 행위는 범죄행위라고 하더라도 처벌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범행 당시 상황을 심신장애와 연관 지어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지 못했고, 자기의 의사가 아니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가 심신장애에 해당할까. 일반적으로 형법상의 심신장애는 ▲진행성뇌연화, 노인성치매, 뇌손상에 의한 창상성정신병, 음주 및 약품에 의한 중독, 정신분열증, 조울증, 전간 등의 정신병 ▲백치·치매와 같은 정신박약 ▲그 정도가 심하여 병적 가치가 인정되는 감정·의사 또는 성격장애 등의 정신병질과 의식장애를 말한다.
이에 따라 A씨가 중증의 치매를 앓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절도죄로 처벌을 받기보다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관련하여 한 판례로, 요양보호시설에서 치매 4급 판정을 받은 80대 노인이 같은 병실을 쓰는 노인을 목을 졸라 살해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노인이 치매 환자임과 더불어 범죄 전력이 없었고, 범행 당시 정신상태가 온전치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2015-09-13 11:5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