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 청소년의 게임 중독 예방을 위해 부모가 만 18세 미만 자녀의 온라인 게임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게임시간선택제'를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용 제한을 원하는 부모는 '게임이용확인(www.gamecheck.org )' 사이트에서 본인 혹은 자녀의 명의로 가입된 게임 목록을 확인한 뒤, 게임 회사별 홈페이지에 들어가 자녀가 할 수 있는 게임과 시간대 등을 설정하면 된다. 해외의 리그오브레전드와 국내의 아이온, 서든어택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100여개의 온라인 게임이 모두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또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게임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하려면 본인 인증뿐 아니라 부모 동의를 꼭 거쳐야 한다. 부모가 승낙하지 않으면 가입이 거절된다. 이미 회원인 경우에도 부모가 요청하면 가입을 철회할 수 있다. 게임업체로부터 자녀의 게임 이용시간과 결제 내용도 부모가 받아볼 수 있다.
문화부 박순태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은 "지나친 게임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고, 부모와 자녀가 의논해서 게임시간을 정하는 건강한 가정문화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