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합헌 ‘전국민 건강보험시대’ 여나
2014년부터 시행, 무보험자 3천만~3200만 새 가입
11월 선거에서 공화 약진시 폐기, 대체 위기
오바마케어가 합헌판결을 받음에 따라 오는 2014년부터 거의 모든 미국민들이 반드시 건강보험
에 가입하도록 의무화돼서 무보험자3000만 내지 3200만명이 새로 건강보험을 구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11월 선거에서 공화당이 약진하면 오바마케어가 시행되지 못하고 폐기대체되는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케어의 핵심은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서 전국민 건강보험 시대를 열겠다는 것으로 연방대법원에서 5대 4의 결정으로 합헌판결을 받아 2014년부터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이에따라 거의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2014년 부터 건강보험을 구입해야 한다.
현재 건강보험없는 무보험자 4630만명 가운데 적어도 3000만명내지 3200만명이 새로 건강보험 을 갖게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건강보험을 가입하지 못하는 무보험자들은 벌금을 물게 된다.
2014년 첫해에는 무보험자 벌금이 성인 1인당 95달러, 가구당 285달러 또는 소득의 1%를 물게 되며 2016년부터는 성인 1인당 385달러, 가구당 2085달러, 또는 소득의 2.5%로 급등하게 된다.
풀타임 종업원이 50명이상인 미국내 업체들은 종업원들에게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지원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역시 벌칙금을 부과받게 된다.
대신 오바마케어로 이미 혜택을 받기 시작한 계층은 이번 연방대법원의 합헌판결로 계속 베네핏
을 받게 됐다.
26세까지 청년들은 부모들의 건강보험을 통해 보험혜택을 받기 시작했는데 19세에서 25세 사이 의 청년들만 250만명에 달하고 있다.
기존병력(Pre-existing)을 갖고 있어 그간 보험가입을 거부당하거나 높은 프리미엄을 내야 했던 미국민 1300만명은 19세 미만 청소년들 부터 그러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게 됐고 2014년부턴
완전 차별을 면하게 된다.
피임을 포함해 예방차원의 진료는 새로운 프리미엄이나 비용 추가 없이 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